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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의무화사업관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21
등록일   2010/06/09 (10:13)
내 용 10.3.24일에 개정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 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7%이상 의무화 규정에 대해 다음 경우에는 종전의 5% 의무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지방자치단체

□ 설치계획서 검토시 적용기준 : 총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적용

ㅇ 2010.3.24일 이전에 설계 발주 및 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설치의무화사업이 진행된 경우(지열이용검토서 접수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공사착공이 된 경우(건축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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