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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열분야 지반조사보고서 지침 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51
등록일
2007/07/31 (10:59)
내 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지열분야 보급보조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일정상 시정보완을 무한정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일반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 지방보급사업에 적용되며, 지난 14일부터 적용한다.
지반조사보고서 관련 사업취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토위원의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결과 3회 이상 보완이 요구될 경우
-사업내용 보완요구가 있었으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토위원의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시 협약기간 내에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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