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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설비 설치 유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91
등록일   2007/09/27 (09:44)
내 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은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해야하나
태양열, 지열설비는 데이터 취합전송을 담당하는PLC(orDDC)의 개발.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모니터링설비가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센터에서는 도입 단계인것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설비 설치를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 설치확인을 실시하려고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예대상: 산자부 고시예 따른 웹 모니터링 관련 전송설비
- 전송에 필요한 통신 모듈과 RTU 설치를 유예.
- 웹 모니터링용 유량계, 전력량계(지열),온도 센서는 설치.
- 내부 모니터링설비 등 기타사항은 시방서와 고시에 따라 설치.
● 유예조건: 설치확인시 별첨 이행각서 제출
● 유예기한: 2007년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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