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HOME CONTACT US
회사소개 건축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지열 냉/난방) 채용정보 고객센터 문의하기 자료실 공지사항
문의하기
자료실
공지사항
1:1 상담리스트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제목   2008년도 년차사업착공인정가준
작성자   관리자
비밀번호   조회수   2438
등록일   2008/05/06 (11:16)
첨부파일  
내 용 2008년 일반보급보조사업
연차(계속)사업 착공인정기준

1. 목적 및 필요성
ㅇ 일반보급사업 당해연도사업과는 별도로 연차(계속)사업의 착공인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의 신뢰성 제고
ㅇ 연차(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건물 등을 새롭게 신축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당해연도 사업과는 차별화된 착공인정기준 수립 필요

※ 연차(계속)사업 정의
ㅇ 당해연도 사업선정 후 차기연도에 종료되는 사업
ㅇ 신축건물 및 건물의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어려운 경우 연차(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익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

2. 에너지원별 착공인정기준

가. 공통적용 사항
ㅇ 이미 공지한 당해연도 사업의 착공인정 및 불인정 기준은 연차(계속)사업에도 공통으로 적용

나. 연차(계속)사업 에너지원별 착공인정기준(추가)
에너지원연차사업 착공인정태양광ㅇ 건물건축 기초공사 실시
- 건물기초 콘크리트 타설태양열(태양열냉난방)ㅇ 건물건축 기초공사 실시
- 건물기초 콘크리트 타설지열ㅇ 천공 실시(시험천공 불인정)집광채광ㅇ 건물건축 기초공사 실시
- 건물기초 콘크리트 타설

3.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사업 최종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자동 취소됨

나. 신축시 반영사항
ㅇ 설계 및 설비설치계획서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사항이 처음부터 반영되어 있어야 함

다. 설치완료기간 관련
ㅇ 연차(계속)사업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3~8개월)을 적용받지 않음
ㅇ ‘08년 연차(계속)사업의 설치완료기간은 ‘09. 10. 31. 까지로 함

라. 착공증빙서류(현장사진 등) 제출관련
ㅇ 착공증빙서류는 착공인정이 되는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
ㅇ 착공증빙서류는 사업기한내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취소
ㅇ 착공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착공인정이 되는 항목의 사진뿐만 아니라 주변사진등을 모두 첨부하여 착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도록 협조요망
ㅇ 착공여부가 제출된 서류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방문후 착공여부 판단
리스트로 답글달기 수정하기 지우기
[관련된 글 보기]
15 2008년도 년차사업착공인정가준 관리자 2008.05.06 2438

회사소개
건축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오시는길
(주)보람엔지니어링
회사소개 오시는길 e-mail
1998 BORAM-E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143-2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41-18       Tel : 02)343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