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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비 용자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이자율
대출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치비의 100%
연리 3.75%
5년거치 10년상환

⊙ 보급 보조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R&D 활용조건)으로 자가설비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80% 이내 지원
-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요화된 일반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70%이내 지원(지열-소요설비의 50%이내)
 
축냉식 냉방설비는 전기요금이 싼 심야전력(일반요금의 ¼)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냉수를 저장 겨울에는 온수를 축냉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난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중대형 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전력의 축냉설비 설치지원 금을 지급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 설치 지원금
감소전력
처음 200KW
201~400KW
400KW 초과
지원금(KW당)
48만원
42만원
35만원

⊙ 금융 지원
구분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전기대체 내방시설
소요자금의 100%이내
5.25%
3년거치 5년상환

⊙ 기타혜택
- 설계장려금 : 설치지원금의 5% 설계자에 지급
- 세 제 지 원 : 설치고객에 대하여 세제지원으로 투자금액의 10% 상당의 소득세(법인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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